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교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1.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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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정화의 제작 양식
1. 일반근무화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가. 남성 교정공무원: 검정색, 복스가죽 | 가. 남성 교정공무원: 끈은 있으나 장식이 없는 일반적인 구두 형태로 한다. | 가. 남성 교정공무원 나. 여성 교정공무원: 남성 교정공무원의 근무화와 같다. | 나. 여성 교정공무원 1) 앞면에 장식 없는 일반적인 여성용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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