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교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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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정화) 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1.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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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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