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9조 (부속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202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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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부속물의 제작 양식
1. 정복용 셔츠 소 재 | 제작 양식 | 도 형 흰색, 폴리에스테르 또는 면, 폴리에스테르 혼방지 | 가. 칼라와 밴드가 있는 셔츠로 칼라 길이는 7.6㎝로 하고, 뒤중심에서 주름 처리한다. 나. 앞면 중심에 흰색 일반 플라스틱 단추 7개를 단다. 다. 소매 밑단에 소매 덧단트임과 2개의 주름을 잡고, 커프스 너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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