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1조 (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임용예정자법무부장관교정공무원교정제복임용될사람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