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 (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교정제복의 착용 구분교정제복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기동순찰장착용구분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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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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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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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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