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시험성적서의 발급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 조문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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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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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해당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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