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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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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