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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의2조 · 건강친화기업 인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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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건강친화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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