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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의4조 · 응시수수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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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4(응시수수료)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12.12.7>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6.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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