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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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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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1.> [ ] 담배제조업자 [ ] 담배수입판매업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월분) 제출인 | 명칭 또는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 ) (팩스: ) (전자우편주소: ) 자료제출 내용 품명 | 수량 궐련: 2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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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고지서원부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02.3.4> | (1면) 발행번호 | |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년 월분 | 납부기한 | 회계연도 | 년 | 고지일자 | 납부자 |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 | (세입징수관명) 국민건강증진기금출납명령관 국고계좌 : 189617 회계 | 국민건강 증진기금 | 소관 | |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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