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1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의3 ·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
1. 안내표지부착위치 금주구역을알리는안내표지는표지판이나스티커의형태로해당장소를이용하 는일반공중이잘볼수있도록건물담장, 벽면, 보도, 출입구등에설치하거나 부착해야한다. 2. 안내표지내용 가. 안내표지는다음의사항을포함해야한다. 1) 금주를상징하는그림이나문자 (예시 1) (예시 2) (예시 3) 금주구역 금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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