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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의5조 ·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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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2.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3.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4.그 밖에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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