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조사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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