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5조 · 조사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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