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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8조 ·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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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7>
1.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주민의 질병ㆍ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
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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