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2조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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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2.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有病)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3.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4.그 밖에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식생활에 관한 사항: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그 밖에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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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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