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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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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8.6.29, 2021.12.3>
1.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금연구역 지정 번호
3.금연구역 지정 범위
4.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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