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실행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2010.3.19, 2018.6.29, 2023.11.17>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2.8, 2008.3.3, 2010.3.19,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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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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