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영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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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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