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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금연구역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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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금연구역 등)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6.29>
1.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6.29>
1.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29>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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