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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 · 영양지도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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