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영양지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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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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