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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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 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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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