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②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12.7, 2021.1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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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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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의 크기 등 가. 경고문구는 판매용 용기에 부착되거나 새겨진 상표 또는 경고문구가 표시된 스티커에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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