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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 ·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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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12.7, 2021.12.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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