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근무지역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3-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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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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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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