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1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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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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