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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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한자 주소 | 면허종류 | | 면허번호 | 직무교육기관 | | 직무교육기간 | 부터 까지 등록일시 | | 등록장소 | 귀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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