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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공식 조문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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