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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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①시ㆍ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시ㆍ도 간 근무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ㆍ시설 변경 결과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1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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