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들만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공무원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을 받아 해당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3.2.24>
1.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2.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에 따른 실무수습 중인 사람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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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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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보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보고 군별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주소 | 비고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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