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인사관리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