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3-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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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1.보건행정과정: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 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 관련 전문의학, 그 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
2.임상실습과정: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상실습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나 인턴과정 수료자인 경우
2.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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