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8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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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보건진료소(분기, 반기)운영상황 보고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11. 2.> ( )년도 보건진료소 | ( )분기 ( )반기 | 운영상황 보고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년도 | ( )분기 ( )반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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