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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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