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3.6.26>
②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
1. 시설기준 가. 진료활동: 진료실, 대기공간, 화장실, 현관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숙소: 안방, 방, 거실, 식당 및 주방,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 등 주거 에 필요한 시설 2. 의료장비기준 자동혈압계, 자동심장충격기, 약품포장기, 냉장고, 체성분 분석기, 청진 기(성인용, 소아용), 혈압계(수은주형)…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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