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3-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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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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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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