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관할구역 이탈금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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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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