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소집통지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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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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