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소집통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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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1.23>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면허종류 | 소집일시 | 년 월 일 시 교육기간 | 부터 까지( 일간) 소집장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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