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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3.13>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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