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3.13>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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