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2조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3-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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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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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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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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