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2조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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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 · 관할구역 이탈금지제28조 ·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제29조 · 진료기록부 등제30조 ·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제31조 · 의료장비 등의 대장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