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0조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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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년 | 월 | 일 | 주요사항 | | 종 류 | 인원 | 본인부담금 | 거동불편 | 고령자 국민건강보험 | | | | 의 료 급 여 | | | | 일 반 | | | | 합 계 | | | | 영역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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