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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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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