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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업무보조원 등)

공식 조문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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