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소집연기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집연기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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