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3-13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1.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