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3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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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한다.
1.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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