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한다.
1.보건행정과정: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무원교육원
2.임상실습과정: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교육할 수 있다.
②삭제 <2020.9.1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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