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26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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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②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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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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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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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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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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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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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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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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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 incoming제5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
← incoming제2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 incoming제9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
← incoming제104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
← incoming제3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
← incoming제6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65조의2
cites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7조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0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① 제공대상설비 중 선로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ncoming제20조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21조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①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한 의무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의 설비별 이용"
← incoming제21조
cites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30조 운영비용의 산정
"③ 망유관 운영비용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표준원가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설비별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유관 운영비용"
← incoming제30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1조 기간(부가) 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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