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②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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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30조어업의 개시 등
- 함께 인용해운법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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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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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연속 휴업하는 경우 각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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