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어업의 개시 등어장관리법어업권어업기간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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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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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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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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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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