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⑥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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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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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휴업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이 휴업하는 사업의 종류와 운행형태, 휴업예정기간, 휴업사유 등을 살펴 휴업의 필요성과 휴업을 허가하여서는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그리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운송사업자의 휴업을 허용하는 한편 휴업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송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수송 수요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업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된 기준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청이 만연히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또는 기준을 설정하였던 때와 처분 당시를 비교하여 수송 수요와 공급상황이 달라졌는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정된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휴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경우 등에까지 단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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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대구광역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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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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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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