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3개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28 · 시행 2023-08-28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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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제11조 시험 및 감독제12조 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제13조 도로표지의 설치장소제14조 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제15조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제16조 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제17조 관광지표지의 설치 등제18조 조명장치제19조 적용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제21조 안내원칙제22조 안내지명제23조 노선번호제24조 세부적인 도안방법제25조 도로명 안내표지의 색채제26조 상징그림제27조 설치방법제28조 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제29조 적용범위제3조 도로표지의 설계제30조 안내원칙제31조 표기원칙제32조 방향표지 안내지명제33조 이정표지 안내지명제34조 안내정보의 배치제35조 경로안내체계제36조 설치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