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7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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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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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통현황조사를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적은 경우 나. 교통현황조사 결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교통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교통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는 문헌 등에 제시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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