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3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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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8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제2조의19 · 폐업신고 등제2조의20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조의27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2조의28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