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6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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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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