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조문 요약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산림재난방지법데이터베이스산림재난정보시스템사방댐시공유지ㆍ관리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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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6.1.30>
②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시공 위치 및 시공 연도 등 사방댐 일반 현황
2.사방댐의 종류ㆍ규모 등 시공 현황(사방댐의 설계도면, 사진 등을 포함한다)
3.사방댐 설치 등에 대한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 결과
4.사방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결과
5.그 밖에 사방댐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30>
④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제1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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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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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방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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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제2조 · 사방지의 지정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의2조 ·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제4조 · 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제5조 · 조사 등의 통지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제7조 · 재결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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