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5, 2025.10.1>
1.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ㆍ수준 및 전망에 관한 조사
2.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
3.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조사
4.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제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5.그 밖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